자녀 2명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2명 이상이라면?

이제 자녀 2명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받아보세요!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 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존)

(개선)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 부여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 할인

*가구유형이 '가', '나', '다', '라' 형인 경우에만 해당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꼭 확인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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