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7.30.(화)부터 시행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개선·확대 분야>

현 행

개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천7백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

(자녀당 0.2%)

최대 1.5%

(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 원 한도 전액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상향

(현행) 9천7백만 원 이하

(개선) 1억 3천만 원 이하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상향

(개선)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음

현행

개선

연소득

지원금리

연소득

지원금리

0 ~2천만 원 이하

3.0%

0 ~3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2.0%

3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2.5%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 9천만 원 이하

2.0%

6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1.2%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이하

1.5%

8천만 원 ~ 9천7백만 원 이하

0.9%

1억 1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1.0%

'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현행) 최대 0.6%(자녀당 0.2%)

(개선) 최대 1.5%(자녀당 0.5%)

*다자녀 금리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은행 제출

'대출금리' 인하

(현행) 대출 가산금리 1.6%

(개선) 대출 가산금리 1.45%

*서울시와 3개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협력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협약은행 : 국민·신한·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

(협약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

추천서 접수

(신청자)

서울주거포털 신청

추천서 심사

(서울시)

신청서 등 심사승인

(3일 내외)

추천서 발급

(신청자)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대출 신청

(신청자)

관련 서류

협약은행 제출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

대출 자격 평가

및 대출 실행

※ 추천서 접수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혜택 확대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지원 혜택 신설

(신설)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지원 받아 최대 3%의 이자 지원받을 수 있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협약은행 :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

(협약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

추천서 접수

(신청자)

서울주거포털 신청

추천서 심사

(서울시)

신청서 등 심사승인

(3일 내외)

추천서 발급

(신청자)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대출 신청

(신청자)

관련 서류

협약은행 제출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

대출 자격 평가

및 대출 실행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협약 은행 콜센터

(국민 ☎ 1599-9999, 신한 ☎ 1599-8000,

하나 ☎ 1599-2222)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협약 은행 콜센터

(하나 ☎ 1599-2222)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2133 -1200~1208)

☎120다산콜센터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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