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

양양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

(2020. 11. 27. ~ 2023.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입니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mnoise.mnd.go.kr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산정됩니다.(전년도와 동일)

단,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정부24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 서류를 갖춰서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지원금 감액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은 오는 5월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25건에 대해

보상금 총 5,527,590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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