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로 과태료 피하고 안전한 서구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지친 일상에서 절로 행복해지는데요! 서구민 여러분들에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들은 서구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는 아이들로, 존재 자체가 귀엽고 소중하죠? 하지만 요새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다른 반려동물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의 반려동물이 소중한 만큼, 다른 반려인의 반려동물도 소중한 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접수와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동이가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구민들이라면 오늘 서동이가 알려드릴 꿀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동물 등록하셨나요? "그냥 뭐 귀엽게 키우는 건데, 뭔 등록까지?"라는 생각은 매우 안일하고 위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은 정말 중요한데요~
인천시 서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서, 지금 미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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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자진신고 기간 : 8.5. ~ 9.30. 집중단속 기간 : 10.1 ~ 10.31.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사인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 내장형)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주사 시술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후 부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 032-560-1906 |
그럼 그냥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만 등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갑작스러운 반려동물의 실종 사태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요! 이런 반려인들의 악몽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은 필수적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유기·분실 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꼭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할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입니다! 당연히,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한데요! 다만 고양이의 경우 강아지와 달리 필수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중한 반려묘를 안전하게 케어하고 싶다면 동물등록제에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동물등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주사 시술을 받은 뒤에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고 부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변경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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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의 분식,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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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 032-560-1906 |
1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으로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이며,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으로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식,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경신고 방법은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서구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이
우리 곁에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꼭 등록하세요!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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