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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 목 적 : 보행성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대 상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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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상장애인 미탑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등 |
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 |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 |
과태료 50만원 |
부당사용 |
-주차가능표지 타인 양도 -주차가능표지 위조 및 변조 -주차가능표지와 차량번호 불일치 등 |
과태료 200만원 |
※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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