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


▣ 목 적 : 보행성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대 상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불법주차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상장애인 미탑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등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

과태료 50만원

부당사용

-주차가능표지 타인 양도

-주차가능표지 위조 및 변조

-주차가능표지와 차량번호 불일치 등

과태료 200만원

※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679-6073


#봉화 #봉화군 #봉화군청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주차방해 #부당사용 #국민신문고

{"title":"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bonghwagunchung/223455061244","blogName":"봉화군 공..","blogId":"bonghwagunchung","domainIdOrBlogId":"bonghwagunchung","logNo":22345506124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