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안내

영광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2024. 10. 21. (월) ~ 11. 15. (금)

지원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3. 11. 1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대출실행자

- 2023년 이자지원사업 기신청자 (최초 이자 납입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

- 2023. 11. 1.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 실행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융자 실행액에 대한 이자지원 (최대 1년분 지원)

*이자지원 : 연 최대 1.5% / 초과되는 이자율은 개인부담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 초과되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부담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수수료 최대 0.8% 1년분 지원

지원방법

대출이자납부 및 보증수수료 선납 확인 후 계좌입금

접수처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50-5466)

신청방법

◆방문접수

① 2023년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중 미지급자

② 2023년 11월 이후 대출실행자

▶신규 신청 불요

※예외 : 관외 은행 대출, 실행자는 이자납입내역 제출요

▶필요시 이자납입내역서 별송

▶ 대출실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서 작성·확인후 사업신청(민원인→은행⇒군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실행 시 군 직접 신청(민원인⇒군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 내역서(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작성 및 발급)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유의사항

중도상환, 목적외 사용, 휴폐업 등 반환사유 발생시 환수

▼신청서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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