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자재 구입비 및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4.05.27(월) ~ 06.28(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제외대상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비제조업 (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국세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 기업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50% 이내 지원

  • 기업당 최대 6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표준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물류비, 제조원가명세서 물류비, 운임 등 증빙서류 물류비의 총 합산

판매 제품 운반 위탁의 경우(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계상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물류 보조금 신청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청렴이행 서약서,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완납 증명서,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회사 소유 화물차의 경우(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계상이 어려운 경우)

- 물류 보조금 신청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운반비 산출 근거 서식, 회사 소유 차량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첨부파일
고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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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투자유치과 (📞 033-680-3756)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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