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북구에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접수기간 : 2025. 1. 13.(월) ~ 1. 31.(금)
대상 : 9세 ~ 24세 저소득 위기 청소년
* 9세가 되는 해부터 24세가 끝나는 해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 일정 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한 은둔형 청소년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 1개 항목
연번 |
분야 |
지원내용 |
1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2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3 |
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서비스 지원 |
4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5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6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7 |
활동지원 |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8 |
기타지원 |
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제공(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
지원기간 : 1년 이내 원칙,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소득 조사>> - 조사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한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정보연계 조사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 청 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 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 산정하고 소득신고서 등 확인서 첨부
👇🏻서 식👇🏻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8453)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관련 서류 확인하세요
👇🏻👇🏻
대상 청소년들은
주저말고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광주북구청
- #광주북구
- #2025위기청소년
- #지원사업
- #저소득위기청소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