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안성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대상! 😊
(외국인 포함)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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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2025. 4. 4.(금) ~ 2026. 4.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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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접수 |
▷ 전화번호 : 1899-7751 ▷ 팩스번호 : 0505-137-0051 ▷ 서류접수 후 보상관련문의처 : DB 1899-4040, KB 1544-1616 |
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15 ~ 55만원 (4주 ~ 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 지급 |
15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안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위로금 |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만 14세 미만자 제외/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시는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제일 좋은 것은 안전 라이딩이지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 자전거 라이딩 시,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보험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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