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추진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어요 -
양양군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등)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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