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반려견이라면 등록이 필수이니

등록방법을 확인해주세요.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 가능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

(선택적 등록: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내장칩 시술

신청서 작성(동물등록대행기관 및 구청)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신청서 작성(동물등록대행기관 및 구청)

등록 완료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구청 홈페이지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변경 내용

구청 방문

정부24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 상태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소유자 정보

(전화번호, 주소)

×

소유자

×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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