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 여러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하세요!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 인정) 또는 유족(특별유족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석면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새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흉막이나 복막 등의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잠복기 약 20~35년)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흉막반을 동반한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잠복기 약 20~40년)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잠복기 약 15~20년)

✔석면폐증

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에 상처가 생겨

변형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잠복기 약 15~40년)

[ 접수처 ]

현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환경부서

-동구청 기후환경과: 608-2484

-서구청 기후환경과: 360-7894

-남구청 환경관리과: 607-3651

-북구청 기후환경과: 410-6476

-광산구청 기후환경과: 960-8354

[ 안내 ]

석면질병 진찰・검사 의료기관 안내

(광주 3개소, 전남 6개소)

※신청 시 해당 기관 발급 서류만 인정

(조직병리검사, 폐기능장해검사)

-광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재일병원

[ 문의 ]

1833-7690


석면피해제도가 궁금하다면?

인터넷 포털창에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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