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 여러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하세요!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 인정) 또는 유족(특별유족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석면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새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흉막이나 복막 등의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잠복기 약 20~35년)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흉막반을 동반한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잠복기 약 20~40년)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잠복기 약 15~20년)
✔석면폐증
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에 상처가 생겨
변형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잠복기 약 15~40년)
[ 접수처 ]
현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환경부서
-동구청 기후환경과: 608-2484
-서구청 기후환경과: 360-7894
-남구청 환경관리과: 607-3651
-북구청 기후환경과: 410-6476
-광산구청 기후환경과: 960-8354
[ 안내 ]
석면질병 진찰・검사 의료기관 안내
(광주 3개소, 전남 6개소)
※신청 시 해당 기관 발급 서류만 인정
(조직병리검사, 폐기능장해검사)
-광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재일병원
[ 문의 ]
1833-7690
석면피해제도가 궁금하다면?
인터넷 포털창에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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