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의 역할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아동관련 사업·조례 등 아동권리 부재, 침해요소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강남구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

강남구는 6명의 아동권리옹호 전문가가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모니터링을 제언합니다.


아동권리 침해 신고 방법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제외, 아동학대신고는 ☎112

신고 접수 시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권리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처리 흐름도

신고접수·통지

권리 침해 접수

→ 요청사항 청취

자료제출

관련부서 사안 통지,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관련부서 사안 통지,

자료제출 요청

통지 및 회신

신고자 : 결과통지

관련부서 : 결과회신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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