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 규정 안내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에서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 규정 안내 말씀드립니다.

📌 산불 예방 행동요령

1.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2.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3.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4.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 주요 처벌 사례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 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냄)

B 씨: 징역 10년 + 4억 2천만 원 배상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 씨: 징역 10개월 + 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 씨: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2년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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