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이어 5월에는 하반기 신청을 접수받는데요.
자금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원 신청해 보세요!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5. 7.(수) ~ 5. 13.(화)
📍접수방법
- 방 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웅촌면 곡천동문길 31)
- 온라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jumsf.kr)
📍융자규모 : 300억원
📍자금용도 : 기업경영 소요 운전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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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대출은행 : 11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에 한해 보증료 최대 1.2% 지원
신청기업 모집 및 접수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13.(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방 문 : 울주군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온 라 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jumsf.kr)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붙임1, 2-1, 3, 4] 제외 |
- [붙임 1]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서 양식은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ulju.ulsan.kr/sbmsc/)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 [붙임 2-2]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운전자금대환시)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 연도)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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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구분 |
세부지원 대상업종 |
참고사항 |
제조업 |
제조업(10 ∼ 34) |
※ 업종별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의함
※ 업종 전업률 30% 이상 해당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① 하수 및 폐수처리업(3701),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 ②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④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단, 도박·사행성 기계및 장비 임대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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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④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
추천서 발급 기준
📍선정방법 : 요건심사(신청대상 적정여부 심사)
※ 신청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붙임 5]에 따라 평점의 높은 순으로 선정
📍선정결과 :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융자신청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선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의사항
은행협조 융자로 해당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이 금지됨(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동 규칙에 의함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가 불가함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울주군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052-277-8591~2, 팩스 052-277-8593)
관심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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