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이어 5월에는 하반기 신청을 접수받는데요.

자금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원 신청해 보세요!

2025년 2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5. 7.(수) ~ 5. 13.(화)

📍접수방법

- 방 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웅촌면 곡천동문길 31)

- 온라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jumsf.kr)

📍융자규모 : 300억원

📍자금용도 : 기업경영 소요 운전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울주군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

  •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5. 5. 31.이내 기업은 지원가능 : 대환용)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대출은행 : 11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에 한해 보증료 최대 1.2% 지원

신청기업 모집 및 접수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13.(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방 문 : 울주군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온 라 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jumsf.kr)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붙임1, 2-1, 3, 4] 제외

- [붙임 1]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서 양식은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ulju.ulsan.kr/sbmsc/)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 [붙임 2-2]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운전자금대환시)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 연도)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 [붙임 5] 가점(인증, 수상, 우대, 지적재산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신청자격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구분

세부지원 대상업종

참고사항

제조업

제조업(10 ∼ 34)

※ 업종별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의함

※ 업종 전업률 30%

이상 해당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① 하수 및 폐수처리업(3701),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

②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④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단, 도박·사행성 기계및 장비 임대업 제외)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④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추천서 발급 기준

📍선정방법 : 요건심사(신청대상 적정여부 심사)

※ 신청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붙임 5]에 따라 평점의 높은 순으로 선정

📍선정결과 :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융자신청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선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의사항

  • 은행협조 융자로 해당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이 금지됨(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동 규칙에 의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가 불가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울주군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052-277-8591~2, 팩스 052-277-8593)


관심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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