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방역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

3월~12월

대 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 세대로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방 법

유충구제, 살충소독(모기, 바퀴, 개미 등 구제) 실시

주거환경 관리교육 실시

비 용

무료

접 수 처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032-45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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