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야간집중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야간집중 번호판 영치!
제주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활동에 나섭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
2024. 08. 26(월) ~ 10. 31(목)까지 |
||
차량 번호판 영치란? |
||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법운행 등 경찰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것을 말함. |
||
집중 단속 구역 |
||
직장인들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오후 6시 이후)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 |
||
영치 활동 내용 |
||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 |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 |
영치 예고서 발부 |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 |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
- #제주시
- #제주시청
- #시정소식
- #자동차세
- #체납차량
- #영치예고서
- #자동차세체납차량
- #번호판영치
- #집중영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