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야간집중 번호판 영치!

제주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활동에 나섭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2024. 08. 26(월) ~ 10. 31(목)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법운행

경찰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것을 말함.

집중 단속 구역

직장인들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오후 6시 이후)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

영치 활동 내용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

영치 예고서 발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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