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3시간 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 목적으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 감면대상
구분 |
3자녀 이상 |
2자녀 ※ 2025년 감면 대상 확대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100% 감면 ※ 단, 취득세 200만원 이상일 시 15% 과세 |
취득세 50% 감면 |
승차정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감면 |
70만원 한도 감면 |
※ 먼저 등록하는 1대만 감면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존 감면 차량을 60일 이내에 말소(이전)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의정부시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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