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 목적으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 감면대상

구분

3자녀 이상

2자녀

※ 2025년 감면 대상 확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 단, 취득세 200만원 이상일 시 15% 과세

취득세 50% 감면

승차정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70만원 한도 감면

※ 먼저 등록하는 1대만 감면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존 감면 차량을 60일 이내에 말소(이전)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의정부시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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