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나도 몰랐던 조상땅,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땅 찾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조상땅 찾기 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절차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방문신청
상속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인터넷신청
상속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시기
✔방문신청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
(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인터넷신청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
(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접수처
✔방문신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인터넷신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인터넷 K-Geo플랫폼)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구분 |
구비 서류 |
상속인 신청시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08. 1. 1. 전: 제적등본 ′08. 1. 1. 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타국적자 신청시 |
-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 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 - 상속인 신분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위임장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인터넷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자체 직접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kr)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와
안내문에서 참고해주세요!
⏬연수구청 홈페이지⏬
⏬조상땅 찾기 절차 안내문⏬
📞문의
연수구 토지정보과
032-749-7594
조상땅 찾기 절차 잘 확인하시고
잠들어 있는 조상땅,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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