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나도 몰랐던 조상땅,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땅 찾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조상땅 찾기 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절차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방문신청

상속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인터넷신청

상속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시기

방문신청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

(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인터넷신청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

(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접수처

방문신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인터넷신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인터넷 K-Geo플랫폼)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구분

구비 서류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08. 1. 1. 전: 제적등본

′08. 1. 1. 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타국적자

신청시

-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 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

- 상속인 신분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위임장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인터넷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자체 직접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kr)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와

안내문에서 참고해주세요!

⏬연수구청 홈페이지⏬

조상땅 찾기 절차 안내문

첨부파일
조상땅 찾기 절차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연수구 토지정보과

032-749-7594


조상땅 찾기 절차 잘 확인하시고

잠들어 있는 조상땅,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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