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광주상생카드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ㅋ

○ 기간 : 2024. 11. 18.(월) ~ 12. .20.(금)/33일간

*대상기간 : 2024. 5월 ~ 2024. 10월

○ 점검내용

유형

내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시) ☎062-613-3572, ☎120

- (광주은행) ☎1577-3650

{"title":"2024년 하반기 광주상생카드 일제단속 실시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jdonggu16/223667525762","blogName":"광주광역시..","blogId":"gjdonggu16","domainIdOrBlogId":"gjdonggu16","nicknameOrBlogId":"금남이","logNo":22366752576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