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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광주상생카드 일제단속 실시 안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광주상생카드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ㅋ
○ 기간 : 2024. 11. 18.(월) ~ 12. .20.(금)/33일간
*대상기간 : 2024. 5월 ~ 2024. 10월
○ 점검내용
유형 |
내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종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시) ☎062-613-3572, ☎120
- (광주은행) ☎157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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