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사진: 블로그 기자단 이재형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봄입니다. 벚꽃이 곧 만개할 텐데요, 송파구 벚꽃 명소 중 하나가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많은 사람이 찾을 텐데요, 벚꽃 개화를 앞두고 잠실역 일대 금연거리·금연구역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송파구의 노력, 함께 알아볼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확인해보니 2015년 4월 9일 일부 개정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중 제5조를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9.>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 정화 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송파구보 및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가 송파구 건강증진과에 문의해보니 조례에 따라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잠실역 일대와 성내천 수영장 부근(오금동 141) 등 두 곳입니다. 특히 잠실역 일대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번화가 중 하나인 석촌호수 주변과 가락시장 인근 상업지구입니다.

잠실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동 인구 밀집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제가 잠실역 일대 금연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잠실역 인근 랜드마크는 롯데월드타워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빌딩을 보면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곳을 지날 때마다 흐뭇합니다.

“이곳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금연구역입니다.”

잠실역 3번 출구로 나오니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을 의미하며, 주로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말 그대로 이곳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곳이죠.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근거하여 설정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지정한 것이죠.


송파구는 단순히 건물 내 금연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금연거리’도 확대 운영하고 있어요. 금연거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및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실역 일대는 금연구역임과 동시에 금연거리로 지정되었는데요, 송파구청 건강증진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흡연 단속을 위해 단속원 6명이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은 6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시행하는데요, 단속 때문이 아니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거리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되겠죠.


송파구에서 잠실역 일대를 금연구역, 금연거리를 지정한 것은 석촌호수 등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석촌호수 벚꽃이 만개할 때는 특히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 벚꽃이 조금씩 피려 하고 있습니다. 4월 초면 만개할 듯합니다.

잠실역 일대는 거리 바닥에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연거리 조성이 송파의 이미지를 더 깔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벚꽃 시즌에 석촌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방문할 텐데, 담배 연기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금연거리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송파구가 추구하는 친환경·건강 도시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와 올림픽공원 같은 랜드마크를 가진 송파구가 앞으로도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금연구역, 금연거리 지정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의 금연거리·금연구역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심장병,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기 전에 했던 간곡한 경고입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금연운동에 앞장서다 2002년 8월에 사망했습니다. 담배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을 다 알죠.

잠실역 일대를 간접흡연 민원을 줄이기 위한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와 쓰레기(꽁초) 문제를 해결하려는 송파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송파구가 담배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 본 기사는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송파구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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