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4.06.10(월) ~ 07.10(수)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관내 식품위생 영업자 중 영업허가를 받은 자"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한 업소

🙋‍♂️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팀으로 방문접수 바랍니다."

🙋‍♂️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구입, 설비교체 및 확충입니다."

🙋‍♂️ 융자조건과 한도액이 궁금해요!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액

구 분

비 고

☞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7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이하

화장실 개선사업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 일반음식점: 업소당 4천만원 이하

☞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하

☞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업소당 1천만원 이하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융자신청업소는 대출기관(농협은행) 선 융자 상담 후 신청 요망

첨부파일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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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보건소 (📞 033-680-3951)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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