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

2024. 3.

겨울철에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으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해빙기에는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건설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두고

하천, 옥외 광고물, 안전취약 시설물 등 점검을 추진중에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종로의 첫걸음, 해빙기 대비 하천 점검

점검대상

지방하천인 홍제천과 소하천인 구기천 등 6개 하천

하천 내 환경상태와 옹벽 및 석축, 산책로, 재난예경보 시스템, 악취차단장치 등 하천시설물

점검방법

⯅하천 내 시설물 파손 및 세굴 이상 유무 ⯅악취 발생 여부 ⯅하천 내 유수장애시설물 및 적치물 유무

⯅ 재난예경보 시스템, 진출입차단시설 시험점검 ⯅하천변 공사 현장 점검 등 확인

-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에 대하여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의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 할 계획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점검기간

2024. 2. 26.(월) ~ 2024. 3.22.(금) 까지

점검대상

관내 대형 광고물 41개소

점검방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대형 옥외광고물의 구조물 접합부의 마모 여부, 볼트조임 상태 및 전기설비 배선 상태, 전선 연결부위 자재 상태 등 기타 안전 저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후속조치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해당 광고물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

(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조치를 실시할 예정)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물 등 사전 점검

점검기간

~ 2024. 3.29.(금) 까지

점검대상

건설공사장, 안전취약 시설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역내 82곳 대상

(지반 침하, 균열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집중 확인)

지반 변형, 균열 등으로 낙석·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대표적 예) 굴토공사장, 급경사지, 도로시설물(교량·터널)

점검방법

안전점검 3단계 실시

1단계 : 안전점검표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2단계 : 취약시설물(안전취약시설, 소규모 노후건축물, 급경사지)에 대해 점검반이 현장점검

3단계 :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점검 실명제 : 점검 결과와 추진내역 등 상세히 공개, 시설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도 역시 강화할 예정

후속조치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해당 광고물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

(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조치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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