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 남방큰돌고래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도 제주 바다에 지정되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4년 제주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남방큰돌고래

분포 : 제주연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 해안과 홍해 등

크기 : 몸길이 약 2.6m, 230kg 내외, 등 쪽은 어두운 회색, 배 쪽은 밝은 회색

생태 : 수명 40년 이상, 5∼15마리 정도 무리 생활, 제주연안에 약 100여마리가 서식

보호 : 해양보호생물 지정(’12년/해수부), 멸종위기 준위협종 지정(’19년/IUCN)

[ 신규 지정 해역 ]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2.36㎢)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 서식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 (1,075.08㎢)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 제주 해양보호구역 현황 ]

총 6개소

지정연도

보호구역

2002년

문섬

2015년

추자도

2016년

토끼섬

2023년

오조리

2024년

신도리, 관탈도 신규 지정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

기존 4개소 해양보호구역

[ 보호구역 지정 추진과정 ]

해양수산부 주관 3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 확보

🚫 보호구역 내 주요 제한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 제한

[ 향후 계획 ]

✅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해양수산부)

✅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 실시(제주도)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첨부파일
제주 신도리,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문.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수산정책과

064-710-3215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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