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멸종위기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 남방큰돌고래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도 제주 바다에 지정되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4년 제주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남방큰돌고래 ∘ 분포 : 제주연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 해안과 홍해 등 ∘ 크기 : 몸길이 약 2.6m, 230kg 내외, 등 쪽은 어두운 회색, 배 쪽은 밝은 회색 ∘ 생태 : 수명 40년 이상, 5∼15마리 정도 무리 생활, 제주연안에 약 100여마리가 서식 ∘ 보호 : 해양보호생물 지정(’12년/해수부), 멸종위기 준위협종 지정(’19년/IUCN) |
[ 신규 지정 해역 ]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2.36㎢)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 서식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 (1,075.08㎢)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 제주 해양보호구역 현황 ]
총 6개소
지정연도 |
보호구역 |
2002년 |
문섬 |
2015년 |
추자도 |
2016년 |
토끼섬 |
2023년 |
오조리 |
2024년 |
신도리, 관탈도 신규 지정 |
[ 보호구역 지정 추진과정 ]
해양수산부 주관 3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 확보
🚫 보호구역 내 주요 제한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 제한
[ 향후 계획 ]
✅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해양수산부)
✅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 실시(제주도)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문의
수산정책과
064-710-3215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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