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취업애로청년 취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5인 이상 기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등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에 ❶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 후, ❷청년을 채용해야함,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함

✅ 관련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페이지에서 지역 검색 후 문의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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