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취악계층·소상공인 도시가스 제도 시행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께서는
㈜대륜이엔에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여 공급중단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동절기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 |
유예대상 |
1)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2)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
2024. 10. ~ 2025. 5. (8개월) |
기 타 |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2)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 및 문의
(주)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
☎ 1566-6116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동절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께서는
㈜대륜이엔에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당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
적용대상 |
1) 도시가스요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 2)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적용기간 |
2024. 10. ~ 2025. 3. (6개월) |
기 타 |
1)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2)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부담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신청 및 문의
(주)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
☎ 1566-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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