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께서는

㈜대륜이엔에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여 공급중단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동절기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

유예대상

1)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2)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유예기간

2024. 10. ~ 2025. 5. (8개월)

기 타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2)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신청 및 문의

(주)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

1566-6116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동절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께서는

㈜대륜이엔에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당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적용대상

1) 도시가스요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

2)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적용기간

2024. 10. ~ 2025. 3. (6개월)

기 타

1)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2)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부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신청 및 문의

(주)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

1566-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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