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19세~39세 경기도 거주자 중

※ 병역의무 이행시 해당 기간만큼 참여연령 연장(최대 3년)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4대보험 가입자 중

※ 공공기관 재직자 재외, 주 36시간 이상 근무 필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 모집인원

2,700명(2차)

※ 4월 1차 모집 완료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9월 5일부터 접수 가능

✅ 신청기간

24. 9. 5. 9:00 ~ 9. 11. 18:00

✅ 제출서류

연 번

서 류

비 고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발급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본 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관련 공고문

첨부파일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x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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