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안내

관내 식품위생업 업소 중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신 분 주목📢 동대문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려요!

🍊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식품위생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업소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자조건(시 기금/구 기금)

금리

한도액

상환조건

기금구분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2%

1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시 기금

2%

5천만원

1년거치 3년상환

구 기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1%

2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시 기금

1%

2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구 기금

식품제조·가공업소

2%

8억원

3년거치 5년상환

시 기금

2%

5천만원

3년거치

5년상환

구 기금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1%

3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시 기금

🍊 융자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 비용

‐ 영업장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접수기간

2.3.(월)~11.30.(일)

*자금 소진 시 종료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융자신청서 및 사업이행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④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및 세부견적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제출서류 다운받기

👉https://vo.la/IVskjW

첨부파일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융자서식.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융자관리서식_시설개선.hwp
파일 다운로드

🍊 문의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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