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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기타] 2025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안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안내
관내 식품위생업 업소 중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신 분 주목📢 동대문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려요! |
🍊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식품위생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업소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조건(시 기금/구 기금) |
|||
금리 |
한도액 |
상환조건 |
기금구분 |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연 2% |
1억원 |
2년거치 3년상환 |
시 기금 |
연 2% |
5천만원 |
1년거치 3년상환 |
구 기금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연 1% |
2천만원 |
2년거치 3년상환 |
시 기금 |
|
연 1% |
2천만원 |
1년거치 2년상환 |
구 기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연 2% |
8억원 |
3년거치 5년상환 |
시 기금 |
|
연 2% |
5천만원 |
3년거치 5년상환 |
구 기금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연 1% |
3천만원 |
2년거치 3년상환 |
시 기금 |
🍊 융자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 비용
‐ 영업장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접수기간
2.3.(월)~11.30.(일)
*자금 소진 시 종료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융자신청서 및 사업이행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④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및 세부견적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제출서류 다운받기
🍊 문의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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