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 조정의 악용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놀이기 위해
1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이후 11월에 첫 정산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과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처럼
신고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을 더 내고
실제소득이 적으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신청대상
-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적용기간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정산방법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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