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지원기준 · 본인부담률 인하 등
합계 출산율 0.72명 시대. 저출산 위기라 불리는 대한민국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들의 고군분투가 한창입니다. 바로 난임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전망인데요. 11월부터 달라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난임 부부 당 25회 → 출생아 당 25회
먼저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종전까지 난임부부시술 지원 횟수 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 였는데요. 이달부터는 지원기준이 ‘출생아 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시술로 첫아이를 출산할 때 최대 25회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회 난임 시술 종류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지원 횟수 |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 폐지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30%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도 개선됐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45세 전후로 연령이 구분돼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돼 왔는데요. 연령 구분이 폐지되면서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이 30%, 45세 이상은 50%였으나, 연령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45세 미만 |
30% |
30% |
45세 이상 |
50% |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또한 공난포, 미성숙 난자(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만 채취되는 등의 비자발적인 시술 실패나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공난포의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에만 지원 가능.)
한편 경기도의 경우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전망인데요. 110만 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 중단 시 |
건강보험급여 환수 X |
건강보험급여, 지자체 지원금 모두 환수 X |
지자체 지원금 환수 O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를 통해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요.
이후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누리집(www.e-healt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
|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11월부터 확대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 소식~!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모두가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보건소(☎ 031-8036-6025)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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