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담 완화 및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 신청기간

24. 12. 23.(월) ~ 25. 1. 31.(금) [40일간]

✅️ 신청대상

사업승인대상(의무관리): 준공 후 10년 경과

사업승인(비의무관리): 준공 후 15년 경과

건축허가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

※ (선정제외)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사업포기 포함)

✅️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60~80%이내, 최대 4천만원

✅️ 세부지원

지원내용

사업승인대상

건축허가대상

비 고

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40백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5백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0백만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0백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0백만원

-

중복지원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80% 이내

최대 1백만원

-

-

중복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주차장, 단지 내 도로, 옥상․외벽

승강기, CCTV, 상․하수도 관련 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설비, 고효율 LED, 태양광 설비(공용 한정)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기준(100점)

비 고

(가․감점)

(실무부서)서류평가(80점)

위원 평가(20점)

사업승인

(의무, 비의무)

- 사용검사 경과 : 10~35점

- 소형 평형비율 : 16~25점

- 자부담비율 : 4~10점

- 주민생활밀접성: 6~10점

- 지원심사위원회 평가

- 사업 적정성, 필요성,

효율성 등 평가

(가점)

-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3점

- 전기차 소방시설 설치: 3점

- 모범·상생관리단지:3~8점 등

(감점)

- 행정처분: -3점

- 위반건축물: -10점 등

건축허가

- 사용검사 경과 : 20~40점

- 소규모공사 여부: 14~20점

- 세대 수 : 6~10점

- 입주자등 동의율: 6~10점

-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평가

- 사업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 평가

(가점)

- 전년도 사업 미선정단지(3점) 등

✅️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

사업비 산출근거(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사업승인) 장기수선충담금 적립․사용현황, 장기수선계획서(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건축허가) 입주자 동의서 등

✅️ 세부사항 안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검색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부서자료실

✅️ 제출방법

의정부시청 주택과 방문제출(평일 근무시간)

✅️ 관련문의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31-82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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