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개·보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담 완화 및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 신청기간
24. 12. 23.(월) ~ 25. 1. 31.(금) [40일간]
✅️ 신청대상
사업승인대상(의무관리): 준공 후 10년 경과
사업승인(비의무관리): 준공 후 15년 경과
건축허가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
※ (선정제외)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사업포기 포함)
✅️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60~80%이내, 최대 4천만원
✅️ 세부지원
지원내용 |
사업승인대상 |
건축허가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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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단지 |
비의무관리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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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보수 등 |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40백만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5백만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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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사업 |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0백만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0백만원 |
- |
중복지원 |
전자투표 비용 |
수수료의 80% 이내 최대 1백만원 |
- |
- |
중복지원 선착순 지원 |
✅️ 지원내용
주차장, 단지 내 도로, 옥상․외벽
승강기, CCTV, 상․하수도 관련 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설비, 고효율 LED, 태양광 설비(공용 한정)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 기준(100점) |
비 고 (가․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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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서)서류평가(80점) |
위원 평가(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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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의무, 비의무) |
- 사용검사 경과 : 10~35점 - 소형 평형비율 : 16~25점 - 자부담비율 : 4~10점 - 주민생활밀접성: 6~10점 |
- 지원심사위원회 평가 - 사업 적정성, 필요성, 효율성 등 평가 |
(가점) -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3점 - 전기차 소방시설 설치: 3점 - 모범·상생관리단지:3~8점 등 (감점) - 행정처분: -3점 - 위반건축물: -10점 등 |
건축허가 |
- 사용검사 경과 : 20~40점 - 소규모공사 여부: 14~20점 - 세대 수 : 6~10점 - 입주자등 동의율: 6~10점 |
-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평가 - 사업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 평가 |
(가점) - 전년도 사업 미선정단지(3점) 등 |
✅️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
사업비 산출근거(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사업승인) 장기수선충담금 적립․사용현황, 장기수선계획서(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건축허가) 입주자 동의서 등
✅️ 세부사항 안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검색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부서자료실
✅️ 제출방법
의정부시청 주택과 방문제출(평일 근무시간)
✅️ 관련문의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31-82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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