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4일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보행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보호자 차량만 주차하는 경우는 위반입니다!
⚠️ 이런 경우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5분 이내 정차도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단속 안 하겠지?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
앞에 평행주차하면 문제없겠지?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과태료 안내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물건 적치, 이중주차 등) → 과태료 50만 원
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사용 → 과태료 200만 원
👇영상으로 자세히 보기 👇
모두가 함께 배려하는 주차문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올바른 주차 습관으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시흥시를 만들어가요! 😊💙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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