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추운 겨울 제주도는

콜라비부터 귤까지 다양한

작물이 수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내 소규모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지원사업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다 확대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청년농업인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농가에 도움이될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내 소규모농가 및 청년농업인

3,500농가를 대상으로 농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내용

Q. 지원되는 품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지원사업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입니다!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작물별 차등화된 면적 기준 적용

올해부터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

면적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정책과 연계하고, 생산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8일~22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니

신청하시는 농가에서는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번 농ㆍ기자재 구입비 지원

통해 도내 소규모 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1

앞으로도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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