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체계의 새로운 전환점,

대광법 공식 공포!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재발견'입니다.

전북의 광역교통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2일,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며,

전북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북이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자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광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광법 개정,

기대되는 효과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은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과 협력하여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정치적 지지와 협력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대광법에 대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들도 각각 대광법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가교통정책과 함께,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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