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해요! 4월 법인지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4월, 5월
각각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야겠죠!
바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5월 종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및 납부기간
2024. 4. 30.(화)까지
✅ 신고대상
12월 결산 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방법
①온라인
위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②오프라인(방문신고)
납부지자체(우편, 방문) 신고·납부
📞문의처
평택시청 세정과 ☎ 031-8024-2331
송탄출장소 세무과 ☎ 031-8024-6221
안중출장소 세무과 ☎ 031-8024-8175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기간
2024. 5. 1.(수) ~ 2024. 5. 31.(금)
✅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
✅ 신고방법
①온라인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카드로택스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설치▼
안드로이드
아이폰
②오프라인(방문신고)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납부서 서식 받기▼
특히나 프리랜서분들께
매우 중요하지만
잊기 쉬운 세무관리!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꼭 정해진 기간에
신고와 납부하기!
약속이에요~🤙
"
잊기 않기로
평택이랑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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