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 직접 열람 확대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든 지방세 미납액 모두 열람 가능

구분

현행

개정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

① 계약일 이전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요

① 계약일 이전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불요

신청기관

주택·상가 소재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열람범위

물건 소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신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문의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0,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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