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20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 직접 열람 확대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든 지방세 미납액 모두 열람 가능
구분 |
현행 |
개정 |
열람기간 |
계약일 이전 |
① 계약일 이전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임대인 동의 |
필요 |
① 계약일 이전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불요 |
신청기관 |
주택·상가 소재 지방자치단체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열람범위 |
물건 소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사실 통지 |
<신설>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 문의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0,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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