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 선거일, 사전투표
매주 1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시간과 준비물
사전투표일 (4.5 ~ 4.6) |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4.10)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 시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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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유의사항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상세사항은 핵심쏙쏙 선거정보(투표용지와 유·무효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소 위치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통해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설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는 4월 2일부터 공개 예정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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