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구민을 웃게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극행정이란 무엇인가?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1️⃣적당편의 2️⃣ 업무해태

3️⃣탁상행정 4️⃣기타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유형

1️⃣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판단기준(예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소극행정 유형

2️⃣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판단기준(예시)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소홀 늑장대응의 행태

✔️민원 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입을 지지 않는 행태

소극행정 유형

3️⃣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판단기준(예시)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소극행정 유형

4️⃣기타 관중심 행정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판단기준(예시)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 행태

소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신고제도

✅소극행정 신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

✅처리절차

✔️민원신청(신고인)

✔️소극행정 여부 판단*(감사부서)

✔️조사·처리**(감사부서)

✔️사후관리(감사부서)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

**재조사, 원처분 취소 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처리기한

✔️일반 사안 14일 이내,

현장조사 등 필요 시 21일 이내 연장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기존에 미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 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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