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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위반 및 도용 등 상수도 부정급수 자진신고 안내
업종 위반 및 도용 등 상수도 부정급수 자진신고 안내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상수도 부정급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돗물을 공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공사를 실시한 수용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급수 자진신고
신고기간
2024. 11 ~ 12월 (2개월)
신고대상
- 업종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한 자
예) 축사 부속시설 관리사 사용목적으로 가정용 급수시설 설치 후 관리사 외 시설에 수돗물 공급
- 수돗물을 도용한 자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시설을 설치한 자
업종별 구분 기준
업종구분 |
대상 |
가정용 |
가사용 급수, 15㎥미만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시설 |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
산업용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공업용 |
공업용수 전용 급수시설 |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과태료, 추징금, 행정처분(고발) 면제
부정급수 일제단속
단속기간
2025. 1 ~ 6월
처벌내용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부정급수자 고발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급수공사비 산출금액의 5배 (가정용은 2배)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시공자 및 사용자 고발 |
업종위반 |
|
차액 추징 업종 직권 변경 추징금 납부 시까지 정수처분 |
신고서 제출장소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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