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024년 영광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됩니다.
그리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므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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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간 |
연중 |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일부 지원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 대상질환은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정보·알림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 통해 확인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보건소 건강정책팀(☎061-350-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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