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희망하는 납부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3. 20.~4. 30.

※ 정기분 부과일: ‘25. 6. 1.(납부기한 : ‘25. 6. 30.)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진·출입로) 도로점용자

※ 해당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혜택 ✅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광산구 홈페이지 게시)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문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62-360-9149)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5층 건설과 건설행정팀)

팩스(☏062-960-3723), 전자우편(cj6279@korea.kr)


📞문의: 062-960-8558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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