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희망하는 납부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3. 20.~4. 30.
※ 정기분 부과일: ‘25. 6. 1.(납부기한 : ‘25. 6. 30.)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진·출입로) 도로점용자
※ 해당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혜택 ✅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광산구 홈페이지 게시)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문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62-360-9149)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5층 건설과 건설행정팀)
팩스(☏062-960-3723), 전자우편(cj6279@korea.kr)
📞문의: 062-960-8558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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