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일 전
✔2025년 3월 24일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주요 안내사항✔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거래시 주요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953호(2025. 3. 19.)
□ 지정기간
2025. 3. 24. ~ 2025. 9. 30.
□ 허가대상
용산구 전체 아파트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 이용의무기간
토지 취득일(등기완료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제출
□ 문의사항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02-219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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