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남구구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남구 구민안전보험 🍀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5. 3. 31. 00:00 ~ 2026. 3. 30. 24:00 / 1년

🚨 보험료 : 개인부담 없음 ※ 남구청 전액부담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 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 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

(수술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 원

한도

상해 사고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 65세 이상만 담보)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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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서류 포함) 청구 문의 : 보험사 통합고객센터 ☏ 1522-3556

- 보험회사 : 디비손해보험(주) 외 2개 보험사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 직접 청구

► 청구 시 증빙서류(공통서류+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기타 문의 :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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