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남구구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남구 구민안전보험 🍀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5. 3. 31. 00:00 ~ 2026. 3. 30. 24:00 / 1년
🚨 보험료 : 개인부담 없음 ※ 남구청 전액부담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 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 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 원 한도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 원 (수술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 원 한도 |
상해 사고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 65세 이상만 담보) |
10만 원 |
📲 남구_구민_안전보험 내용 알아보기
🚨보험금(서류 포함) 청구 문의 : 보험사 통합고객센터 ☏ 1522-3556
- 보험회사 : 디비손해보험(주) 외 2개 보험사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 직접 청구
► 청구 시 증빙서류(공통서류+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기타 문의 :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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