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부산시는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해(2024년) 11월에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소득)

청년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60% 이하)

- 1인 기준 : (직장) 74,118원 (지역) 17,116원 (혼합) 74,444원

※ 1인 미혼 청년(이혼 등 현재 혼인 관계없어야 함)의 주민등록상 자녀는 포함

신혼부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80% 이하)

- 2인 기준 : (직장) 154,353원 (지역) 90,811원 (혼합) 156,003원

- 3인 기준 : (직장) 204,513원 (지역) 136,996원 (혼합) 207,248원

- 4인 기준 : (직장) 236,603원 (지역) 176,094원 (혼합) 240,373원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1/2 감경 적용

※ 신혼부부의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은 포함

※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

부산시는 올해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 051-12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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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지원 사업

추진주체

市, 부산도시공사

사업물량

1,000세대 정도 ※ 예산 집행액 고려 조정 가능

  • 신규입주 : 200세대

  • 기존입주 : 800세대 (청년 400, 신혼부부 400)

신청대상

임대차 계약자 (위임 시 세대원 가능)

  • 신규입주 : 주택 유형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주 기준에 따름

  • 기존입주

(청년) 부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미혼 1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24년 발표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세대

(신혼부부) 부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24년 발표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세대

선정방법

  • 신규입주 : BMC에서 주택 유형별 법령·지침 등에 따라 선정

  • 기존입주 :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자 등 선정

지원금액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원단위 절상)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 (예비) 신혼부부: 최대 7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 1 자녀 ▶ 최대 20년, 2자녀 이상 ▶평생

- 대상 : (신규) 입주일 이후 / (기존) 공고일 이후 출산·입양 자녀

부산도시공사, 3월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예정

부산도시공사가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시가 임대료를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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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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