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항동지구 내 임시창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장합니다!

현재 항동1-1구역,

항동1-2구역, 월미지구 일원에는

생계형 임시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 총 87개에 달하는데요.

현행법 상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4년 12월 30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구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장 신고를 처리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2025년도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해

증개축 없이 기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창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전·화재·위생 점검표 작성 등

필요한 모든 안전 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 중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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