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지역확대

-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으로서 마산합포구 현동, 진해구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 기 신청('24.5.~7월)을 누락한 어업인 추가신청(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추가신청기간 : 2024.10.24.(목) ~ 11.22.(금)

💦추가신청장소

-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직불제 :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문의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4)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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