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받으세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가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 지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ㅣ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계좌로 환급됩니다.
①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 기준(24. 02. 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
매출규모:
공고일(24.02.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가
③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아래 첨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유형:
①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②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유형별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
① 계약 명의 타인
②관리비 납부
③기타 자율 납부
비계약 사용자 유형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콜센터 전화접수
(☎1533-0200)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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