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9월의 첫 엘레강서 주자는

김라겔님의 소식입니다.

3걸음 지나가면, 한 번은 볼 수 있다는 반려동물!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유실된 동물을 소유주에게 빠르게 인계하고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취지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중인데요.

2024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해요.

동물등록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2024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미등록 시 당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 회차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어디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

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산시 강서구 내 등록 신고 대행하는 동물병원 목록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csSignature=Q2KXWnFMsoT16erCAyRo1g%3D%3D&boardId=recordAgency&pageSize=0&menuNo=2000000002&searchUprCd=6260000&searchOrgCd=3360000&searchText=&searchJusoText=

*시. 군 구청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한 점!

반드시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해야 하는가요?

신고 등록 방법에는 외장형 내장형 모두 가능하지만

분실, 훼손 우려가 없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화인 반려동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고양이는 동물 등록이 불가능!

*예외로, 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는 가능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신고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혹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연락처가 바뀌는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절차를 해야합니다.

변경사항을 미등록한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 이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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