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맘을 위해

맘편한 패키지 지원을 실시합니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을 위해

직장 생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임산부 직장맘 맘편한 직장 생활 패키지 1식

맘편한 의자

  • 등받이·엉덩이 부분 가죽

  • 180도 누워지는 의자

  •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 가능

빛나는 직장 생활 꾸러미

  • 전자파 방지

  • 담요

  • 손목 보호대

  • 방석

  • 발 받침대

  • 육아 대백과

  • 압박스타킹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 출산 및 육아휴직, 모·부성권 제도 등

  •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연계

[ 지원 규모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50건 이상

[ 접수기간 ]

2025. 2. 17.(월) 13: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가능 대상 ]

중소사업장 및 임산부 직원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기관·기업(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민간 위탁 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2025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

* 임신 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 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예) 금융권 사업장 영업 지점, 콜센터

광주광역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기관·기업 가능(300인 미만)

- 광주시 산하기관 가족 친화 인증 기관 가능

*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면

자체 예산 활용 권고

[ 제외 대상 ]

공무원, 대기업(300인 이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포함, 단기 계약직 가능, 공무직 제외)

국가출연공사공단 중 타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으면 제외

사업장 대표(1인 사업장 포함)

[ 신청 방법 ]

전자메일 제출(leehr0428@korea.kr)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5-5 ▲

[ 제출 서류 ]

1.맘편한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임신 증명 서류 1부

- 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거주지 확인 서류 1부

- 등본, 신분증 사본 등 거주지가

광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본

4. 사업자등록증 1부

-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 문의 및 접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 613-7992


맘편하고, 든든한 임산부 지원 사업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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