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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금지"…익산시, 4차 청렴주의보 발령
"음주운전 절대 금지"…익산시, 4차 청렴주의보 발령 |
-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 전파, 공직기강 특별 점검 진행 -
익산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25일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알리는 4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4차 청렴주의보는 '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재정상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8~9월 반부패 집중 기간에는 청렴경보를 발령해 공직사회 청렴실천 문화 확산에 힘썼다.
또한, 익산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행위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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